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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세 제공 |
부산시는 오는 14일까지 동의대를 시작으로 부산대, 동아대 등 부산지역 대학교를 순회하며 대학생 대상 방문판매 피해예방 교육 및 캠페인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현장 이동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개강 초인 3~4월 대학교 강의실 방문판매를 통한 인터넷 교육 서비스 피해사례 등이 급증해 2010년부터 부산지역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방문판매(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예방 공동 캠페인을 하고 있다. 홍보물 배포 및 부착을 통해 방문판매 피해사례 및 주의사항 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피해 사례로는 장학금 지원 또는 자격증 취득 명목으로 인터넷 강의를 방문판매하고 이후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했다.
또 회원가입비만 지급하면 매월 5편씩 1년간 60편의 영화를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고 연극도 관람 가능한 관람권을 구매했으나 실제로는 지정된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시사회만 무료이고 그마저도 특정기간에 미리 신청해 당첨 돼야 관람이 가능한 상품이었다.
시는 ▲캠퍼스 방문판매 피해 문제점 ▲불법 방문판매 피해사례 ▲방문판매원의 상술 ▲내용증명 우편발송 방법 ▲청약철회방법 ▲소비자상담 기관 안내 등을 담은 소비자정보 안내문 배포, 이동소비자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올바른 소비자정보를 제공해 방문판매 피해 확산을 방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과 연대해 급변하는 소비환경에 따른 청소년, 어린이, 대학생, 노인, 주부, 결혼이민자 등 계층별 소비자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꾸준한 홍보와 적극적인 소비자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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