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4일부터 금지된 행위 등 선거법 사전 안내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달 14일부터 선거일까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고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아울러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1월14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3월14일까지 사직해야 하나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오는 14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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