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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시에 따르면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지도 점검을 통해 급여 관리 지정자의 부당사용 방지, 체계적인 지출 관리의 적정성 등을 확보함으로써 의사무능력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복지급여지원 담당 등 2명의 점검반으로 복지급여 관리부 사용 여부, 수입과 지출의 기록과 통장내역 확인을 통해 급여 사용관리 기록의 투명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부적정 급여 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대상가구 중 1회 이상 부적정 급여 관리 의심 또는 신고 접수 된 가구 등을 중심으로 방문조사를 병행으로 의사 무능력자의 실질적 수급권을 보호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급여관리 지정자의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 병행와 함께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업무 능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본 점검을 통해 의사무능력자(미약)자에 대한 부당한 수급권 침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복지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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