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센터 운영·맞춤형 안내로 절차 지원

박일하 동작구청장. 동작구 제공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서울 동작구는 관내 무단 증축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기존보다 50% 상향됨에 따라 시행된다. 상향된 용적률은 오는 2028년 5월 18일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된다.
구는 양성화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신청사 8층 건축과 내에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기존 ‘건축지도원(동작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13명) 상담 서비스’도 확대해 대상지를 발굴하고, 양성화 가능 건축물에 대해 행정절차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동별 위반건축물 수를 고려한 상담 일정으로 민원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홍보 강화를 위해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포스터·리플릿·배너를 비치하고,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안내를 이어간다.
관내 위반건축물 소유자 3,072명에게는 개별 우편을 발송한다. 이 과정에서 일조권 저촉, 건폐율 초과, 주차장 기준 미달 등 양성화가 불가능한 경우도 함께 안내한다.
구는 이번 조치가 주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일하 구청장은 “이번 제도는 위반건축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라며 “상담센터 운영과 맞춤형 안내를 통해 구민이 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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