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 미흡 건물 시정조치·과태료 부과
재활용률 제고·폐기물 처리 효율화 목적
강북구청 전경.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서울 강북구는 연면적 1,000㎡ 이상 대형건물 182개소를 대상으로 12월 한 달간 ‘재활용 분리보관시설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품을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보관해야 하지만 일부 대형건물에서 일반폐기물과 혼합 배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추진됐다.
구는 지난해와 올해 이미 점검을 완료한 420개소를 제외하고 상가, 업무시설, 복합시설 등 182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지난 11월 대상 건물에 안내문과 자체점검표를 발송했다. 12월 중 회신받은 점검표를 바탕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미제출 건물 15개소는 무작위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재활용 분리보관 장소 설치 여부 ▲종류별 분리배출 및 보관 적정성 ▲수거 용기 확보 여부 ▲혼합배출 여부 ▲재활용품 적정 처리 여부 등이다. 분리수거시설이 없거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반복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대형건물은 배출량이 많아 분리배출 체계가 미흡하면 재활용률 저하와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혼합배출 관행을 개선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버려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순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 점검과 제도 이행 여부 확인을 통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원순환 행정을 실현하겠다”며 “대형건물 소유자와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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