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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전경.(태백시 제공) |
조사대상은 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일인 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행위(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가 있었던 건물과 98년 4월 이전 건축물 중 정비대상 시설이다.
동 주민센터, 국가‧지방청사,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종합병원, 장애인특수학교 등은 건축연도와 관계없는 정비대상 시설로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이번 조사 대상인 관내 245개소 시설‧건축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료 확보를 위해 편의시설 전수조사요원 4명을 운용한다.
조사요원은 현장방문을 통해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상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해 기록지에 작성하고, 이를 시스템에 입력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는 정책의 기초 자료 뿐 아니라, 장애인들의 시설 접근과 이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편의시설 설치의 근거자료로도 활용된다”며, 조사요원 방문 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1998년 이후 5년마다 실시됐으며, 최근 조사는 지난 2013년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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