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특보일 빙판길 사고 땐 위로금 30만원 지급
개인 보험 있어도 중복 보상 가능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특례시가 기후 위기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덜기 위해 경기도가 시행 중인 ‘경기 기후보험’ 홍보에 나섰다.
경기 기후보험은 고양시민을 포함한 모든 경기도민이 대상이다. 등록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도 포함되며, 2025년 4월 11일부터 자동 가입돼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겨울철 동상·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진단 시 10만원 지급이다. 특히 한파나 폭설 등 기상특보가 발령된 날, 빙판길 미끄러짐 등 날씨로 인한 상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교통사고를 포함해 30만원의 사고 위로금이 지급된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서와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갖춰 담당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에 팩스, 이메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상특보 관련 사고 위로금 신청 시에는 사고 내용이 기재된 초진 기록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메일 접수의 경우 휴대전화 문자로 사진 전송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기후 재해로 인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임에도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기후보험은 한랭질환 외에도 여름철 온열질환, 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등 특정 감염병 진단 시에도 각각 10만원의 진단비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화손해보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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