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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8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사망의심자 생존여부 점검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실태 조사에 나선다.
사실조사 결과 거주 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단,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부과해 자진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분들이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재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 사실조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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