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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청 전경. |
이번 교육은 지난해 5월 국무회의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아닌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까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에 금지되어 있지 않다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적 해석을 해야 할 것’이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마련됐다.
법제처 경제법제국 진정용 법제협력관이 강사로 나서, 적극행정 및 적극행정 법제의 개념과 필요성, 적극행정 법제실현방안 및 면책방안 등에 대해 전달한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법령을 해석하거나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실용지침인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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