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3대 운영…주·야간 및 주말·공휴일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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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서울 강북구는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 사업을 완료한 한천로 139길 구간을 대상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불법 주. 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구가 주친하고 있는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 조성사업은 한천로139길 노해로8길 도봉로87길 일부(도봉로87길 2~15)를 2024년 8월까지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드는 사업이다.
이번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대상은 한천로139길 일원에 차로변 노상주차, 인도 걸침주차를 한 차량이다.
구는 고정형 CCTV 3대를 운영하여 주·야간 및 주말·공휴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 주·정차가 지속될 경우는 즉시 견인 조치된다.
구는 이번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주차로 인한 보도 협소, 밀집된 불법 광고, 차량 진출입에 따른 교통혼잡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순희 구청장은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올바른 주차 문화 조성을 위해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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