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비상사태 시 해운물류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항만서비스 업체와 항만운영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6년 한진해운 사태 시 일부 업체가 화물고정, 줄잡이 등의 하역에 필요한 필수작업을 거부하고, 동맹 휴업을 실시해 수출입 화물 수송에 차질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 1월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비상사태 발생시에도 항만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 지방해양수산청이 필수 항만서비스 제공 업체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부산항의 경우에는 올해 항만하역업 3개사(컨테이너 2개사, 벌크 1개사), 예선업 1개사, 선박연료공급업 2개사, 줄잡이업 2개사, 화물고정업 2개사 등 5개 필수 항만서비스업종 10개사를 대상으로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며 협약 기간은 2022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협약체결을 희망하는 업체는 이번 달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업종별 사업 등록증, 업종별 세부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서류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제출하면 되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관련 공무원, 항만전문가 및 항만이용자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후 신청사항을 평가해 오는 9월 15일까지 업체를 선정, 해당 업체에 항만운영협약 체결 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중인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자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민석 항만물류과장은 “해운물류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부산항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 및 항만 기능의 정상 유지가 가능하도록 항만운영협약 체결 및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부산항의 원활한 항만운영을 위한 적극 행정 및 정부혁신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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