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세율과 연면적세율 합산해 부과
위택스·금융기관 등 다양한 납부 방법 제공

[로컬세계 = 김병민 기자] 경기 용인시 처인구는 9월 1일까지 지역 내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기본세율(5만~20만원)과 연면적세율(330㎡ 초과 시 ㎡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구는 안내문과 사전고지 납부서 2만4천여 건을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 내용과 사업소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구 세무과를 통해 7월 1일 기준 현황대로 별도 신고해야 한다. 위택스에서는 납세자나 세무 대리인이 사업소 정보, 자본금, 연면적 등을 입력해 신고할 수 있으며, 면적 정정이나 부과 취소도 가능하다.
주민세는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지켜주시는 시민들을 위해 편리한 납부 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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