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민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7일 구속됐다. 삼성 창립 이래 총수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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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은KTV 국민방송 캡처. |
이달 28일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특검은 이 부회장 신병 확보를 함으로써 박 대통령 조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오전 5시 35분쯤 서울중앙지법이 특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을 심문한 한장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9시간에 걸친 심사 끝에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결국 법원은 삼성의 최 씨 일가 지원과 박 대통령의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사유에 대가성이 있다는 특검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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