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1일부터 택시 승차대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택시 이용객 등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가와 단체, 기관, 구·군 의견을 수렴해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택시 승차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마쳤다.
이번에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택시 승차대는 시 전역에 걸쳐 200여 곳에 이른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후 12월 1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택시 승차대에 금연표지를 부착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규율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금연 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금연문화 정착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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