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주덕신 기자]경기도와 수원시가 경기도문화의전당 토지와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의 지분을 상호 이관한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28일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정기열 경기도의장, 김진관 수원시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수원시 문화체육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관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가 갖고 있던 경기도문화의전당 토지 소유권이 경기도에 이전되고,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던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지분 60% 중 일부가 수원시에 이관된다.
이로써 관리재단 지분 40%를 소유하고 있었던 수원시는 최소 51% 이상 지분을 확보해 관리·운영권을 갖게 된다.
도와 시는 경기도문화의전당 토지 가치에 대해 상세한 감정평가를 해 교환 규모를 확정한다. 문화의전당 부지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지분을 수원시에 넘기는 것이다. 지분 비율은 59(수원시)대 41(경기도) 정도로 조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협약 후 양 기관은 구체적인 이관 방식, 추진 일정 등을 논의하고 도시계획변경, 조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는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의 소유권·점유권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수원시는 수원월드컵경기장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수원월드컵경기장은 2001년 개장 후 수원시가 주로 사용했지만, 경기도가 관리·운영을 담당해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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