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시공사 홈페이지 통해 차량 1대 등록 가능

[로컬세계 = 김영호 기자]경기 광명시는 1일부터 ‘비대면 자격확인시스템’을 적용한 주차요금 자동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 등 인적 감면 대상자들은 별도의 현장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사전 등록만으로 간편하게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비대면 자격확인시스템은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감면 대상자의 자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확인하는 방식이다.
사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시민은 직원의 별도 확인 없이도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광명도시공사 주차관리시스템에서 회원 가입 후 차량 등록을 신청하면 되며, 차량등록증 첨부는 필수다.
단, 중복 감면은 불가능하고, 본인 소유 차량 1대만 등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비대면 자격확인시스템은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디지털 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감면 제도와 스마트 행정 인프라를 지속 확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환경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김영호 기자 bkkm99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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