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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보호관찰 기간 중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가출하여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A(18세)군을 구인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
A군은 특수절도죄로 부산가정법원에서 10호 처분을 받고 전주소년원에서 생활하다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보호관찰 8개월, 외출제한명령 3월의 처분을 받고 지난 1월 임시퇴원 했다.
A군은 소년원에서 나온 후 무위도식하면서 놀고 싶다는 이유로 수시로 가출하여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했고, 가출기간 동안 모텔 등지에서 숙박하면서 필요한 유흥비는 인터넷 사기범죄를 통해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보호관찰소에서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특별자수 기간을 두고 지명수배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구하였으나 A군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숨어 다녔다,
2일 새벽에 차량털이 현장에서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 의해 체포된 후 신병이 준법지원센터로 인계됐다.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장은 "야간에 외출제한 음성감독 전화를 받은 직후 외출하는 사례가 빈번해 보호자를 통한 확인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범죄가 심야에 주로 발생하고 있어 상습적으로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 보호처분 변경, 임시퇴원 취소 등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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