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중대성 인정되고,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아”
“범죄의 재발성,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점 인정돼”
서울구치소, 구인피의자 대기실→수형동 미결수 독방 이동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사필귀정, 전국 생중계된 12.3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침탈 내란사태의 중대성이 너무나 커 영장 발부 당연”
격앙된 윤 지지자들, 법원 유리창 다수 깨고 3층까지 장악, 난입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2시 59분경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이다.
차 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50분 동안 ‘12·3 내란사태’를 유발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 및 공조수사본부의 수사기록을 살펴본 결과 내란죄 혐의가 대부분 소명됐고, 범죄의 중대성 인정된다”며 8시간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판사는 또 “범죄의 재발성, 피해자 및 주요 참고인들에 대한 위해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점과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실시된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두 차례에 걸쳐 총 45분간 “비상계엄은 국가통치상 불가피했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했다”라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머무른 서울구치소 내 구인피의자 대기실에서 구치소 내 수형동 독방으로 이동해야 한다.
독방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3평 정도의 방을 개조해 만든 건데, 매트리스와 TV·책상 등이 놓여 있고 변기와 세면대도 설치돼 있다. 규모는 일반 독방의 네 배가 넘는 크기이다.
옷도 영장실질심사 때 입고 나온 사복 정장 대신 수형번호가 적혀 있는 카키색 수형복으로 갈아입게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심혈을 기울여 150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준비했던 공수처의 ‘12.3 내란사태’ 수사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에 대한 규명작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교수는 YTN 뉴스특보 대담을 통해 “저는 이번 전국에 생중계된 12.3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침탈 내란사태의 중대성이 너무나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특히 “현재 대한민국 정국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딱 한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문제가 많다"며 "체포영장적부심사가 기각되고 난 뒤 옥중 메시지를 통해 ‘애국시민들에 감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등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대한민국 국민인양 이야기하는 등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점이 가장 문제다”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두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사법체제가 무너졌다‘며 사법체계가 바치 좌파들의 책동에 의해 무너진 것처럼 부추기는 언행 자체가 국민을 편가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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