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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캐릭터. |
[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강원도 태백시가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된 토지에 대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상담을 원하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담 방법은 이의신청 기간에 상담일을 지정하고, 태백시 담당 감정평가사가 상주해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과 직접 대면 상담하게 된다.
시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에게는 편의를 위해 상담을 요청할 경우 감정평가사가 해당 민원인과 직접 전화하는 상담도 병행한다.
직접 대면 상담일은 이의신청기간(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중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실시하며, 유선상담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기간 동안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지가와의 균형여부를 조사한 후 태백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해소해 지가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에게 신뢰받고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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