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노골적 재판 지연, 항소심 재판부 기각해야”
재판부 ‘심판 진행’ 시, 항소심 재판 중지 → 헌재에 결정서 발송
헌법재판소, 위헌심판 절차 진행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을 앞두고,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심판이 '진행'되면 해당 사건 재판은 중지된다.
검찰은 이 직후인 오후 늦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관련한 의견서를 서울고법 재판부에 제출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근거조항인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에 대해 검찰이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노골적 재판 지연 전술’을 쓴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위헌심판 제청이 지연 전술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의 재판 하루 전인 22일 담당 검사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검찰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재명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되어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재판부는 즉시 이번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며 “무더기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증거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항소심 재판부에 증인신청서 7건, 증거제출서 1건, 문서송부촉탁 신청 4건 등을 제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논평에서 “지난 2022년 9월부터 2년 2개월 동안 진행된 1심에서 충분히 다뤄진 쟁점과 관련된 중복 신청일 것으로 예상되며, 재판 지연 꼼수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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