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8인 체제된 헌법재판소, 尹 탄핵절차 정상괘도 진입, ‘4월 이전 결론 날 수도’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 2024-12-31 23:47:26
최상목 권한대행,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만 임명 보류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바뀌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오는 4월 재판관 2명이 또 퇴임하는 만큼 그 전에 결론을 내리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조한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지 75일 만이다.
그동안 헌재는 전례 없는 6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이번 임명으로 8인 체제가 된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비롯해 권한쟁의심판 등 계류 중인 주요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만큼 이 사건의 시계가 빨라질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4월 18일 전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사안이 단순하기 때문에 이 보다 더 빨리 4월 이전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예상도 제기된다.
이 시점에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후임은 대통령 지명 몫이어서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충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후보자가 극적으로 취임하더라도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7인 체제가 된다.
이로써 심리정족수를 7인으로 규정한 헌재법 제23조1항의 요건을 채웠을 뿐 아니라 '6인 체제' 선고에 대한 부담도 덜었다. 탄핵심판 사건은 6인 이상 찬성으로만 인용될 수 있는데, '6인 체제'에서 심리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는 것과 7인 이상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건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지연돼 8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정이 나와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박한철 헌재소장이 심리 중 퇴임해 8인 체제로 선고한 전례가 있다. 헌재는 당시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선고해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결원 상태인 재판관 1인은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의견을 표명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며 "재판관 결원 상태가 오히려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점에서 피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관 2명 임명으로 우려가 말끔히 해소된 건 아니다. 탄핵심판 심리가 길어져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6인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만 임명 보류
▲ 헌법재판소 전경. 로컬세계 자료사진 |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바뀌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오는 4월 재판관 2명이 또 퇴임하는 만큼 그 전에 결론을 내리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조한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지 75일 만이다.
그동안 헌재는 전례 없는 6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이번 임명으로 8인 체제가 된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비롯해 권한쟁의심판 등 계류 중인 주요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만큼 이 사건의 시계가 빨라질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4월 18일 전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사안이 단순하기 때문에 이 보다 더 빨리 4월 이전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예상도 제기된다.
이 시점에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후임은 대통령 지명 몫이어서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충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후보자가 극적으로 취임하더라도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7인 체제가 된다.
이로써 심리정족수를 7인으로 규정한 헌재법 제23조1항의 요건을 채웠을 뿐 아니라 '6인 체제' 선고에 대한 부담도 덜었다. 탄핵심판 사건은 6인 이상 찬성으로만 인용될 수 있는데, '6인 체제'에서 심리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는 것과 7인 이상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건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지연돼 8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정이 나와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박한철 헌재소장이 심리 중 퇴임해 8인 체제로 선고한 전례가 있다. 헌재는 당시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선고해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결원 상태인 재판관 1인은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의견을 표명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며 "재판관 결원 상태가 오히려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점에서 피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관 2명 임명으로 우려가 말끔히 해소된 건 아니다. 탄핵심판 심리가 길어져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6인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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