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농촌활력촉진지구 운영에 관한 제언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4-03-05 22:33:38

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 간소하고 신속하게 추진
시군 면적 기준 차등 완화된 적용 필요해

▲박대현 도의원

 

[로컬세계=전경해 기자] 5일 박대현(화천.국힘) 의원은 강원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촌활력촉진지구 운영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발언 전문-

 

오늘 저는 올해 6월 8일 시행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농촌활력촉진지구 운영에 관한 제언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별법 제49조는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촉진지구 지정,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3조는 2027년 6월 8일까지 3년간 존속기한을 두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금번 회기에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농촌활력촉진지구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지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간소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특별법은 특례존속기한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지정을 위해서는 도의 기본방침 수립, 기본계획 작성, 농지위원회 자문,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촉진지구지정고시, 시행계획 승인, 지구조성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며, 지구조성까지 약 1년여의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존속기한 3년에서 절차소요기간 약 1년을 제외하면 실제 사업기간은 2년이 안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계획 승인 이후 1년 이내 시행을 필수로 규정하고 1년 이내 미시행시 지구지정 해제를 규정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존속기한 3년 이내에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례존속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산출도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군 면적기준 차등 적용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요건으로 3만 제곱미터(9,075평) 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만 제곱미터의 근거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3호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구역의 지정기준을 준용한 것입니다. 정부의 세수부족에 따른 예산삭감 기조에 따라 강원도 및 각 시군의 예산도 긴축편성 되었고, 농촌활력촉진지구 공공형 지구지정의 경우 재정이 열악한 군지역은 재원마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민간형 지구지정의 경우에도 민간투자 자금력이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어렵고, 군지역은 시지역보다 민간투자 유치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군지역의 경우 농지소유자들이 용이하게 지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3만 제곱미터보다 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사업 계획 수립 기간의 촉박함입니다. 공공형 또는 민간형 지구지정은 각 시군이 지금부터 재원조달 계획을 포함한 농촌 활력 사업을 발굴하고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각 시군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간이 촉박합니다. 저는 특별법상의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이 침체된 강원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농촌활력촉진지구가 강원특별자치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밀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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