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세대 증축인데 착공시한은 5년?”… 평촌 목련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둘러싼 법적 논란 확산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6-06-19 22:32:57
조합 측 “안양시로부터 적법하게 인정받은 사항” 맞서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안양시 평촌신도시 목련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둘러싸고 적용 법령과 착공 시한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정비사업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조합 측은 “행정청의 인허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목련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은 지난 2022년 11월 10일 안양시로부터 29세대 증축 규모의 리모델링 허가를 받았다. 해당 사업은 증축 세대 수가 29세대로 계획돼 있어 일반적으로 30세대 이상 사업에 적용되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절차가 아닌 건축법 및 주택법상 리모델링 행위허가 체계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정비사업 업계에서는 증축 세대 수가 29세대 이하인지, 30세대 이상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사업 절차가 크게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29세대 이하 사업의 경우 건축법 또는 리모델링 행위허가 체계가 적용돼 인허가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하고 공개 청약 의무가 없으며 분양가 규제도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 30세대 이상 사업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통·교육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와 통합심의를 거쳐야 하고, 청약홈을 통한 공개 분양 절차를 따라야 한다.
특히 양 제도는 착공 시한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사업은 허가 후 2년 이내 착공해야 하며 연장을 포함해 최대 3년 정도의 기간이 인정된다. 반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사업은 기본 5년, 연장 시 최대 6년까지 착공 기간이 인정된다.
반대 조합원들은 바로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은 “조합이 29세대 증축을 선택한 것은 건축법 체계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면서도, 착공 시한만은 주택법 수준인 5년을 적용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동일 사업에서 두 제도의 유리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부 조합원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증축 규모와 적용 법령, 착공 시한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관련 내용을 두고 조합과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조합 측은 안양시의 인허가 과정에서 적법한 검토를 거쳤으며, 행정기관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29세대 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실제로 어떤 법적 체계에 따라 착공 시한을 적용받는가’에 있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인허가 당시 행정청의 구체적인 조건과 허가 내용, 관계 법령 해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착공 시한은 사업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행정청의 허가 조건과 관련 법령의 적용 근거가 명확하게 공개돼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련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둘러싼 조합과 일부 조합원 간의 법적 공방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향후 법원 판단과 행정기관의 해석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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