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시작, 8월 말 첫 지급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6-07-14 20:36:40

13일부터 읍·면사무소 상시 접수, 1인당 월 15만 원 지급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화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부터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다. 군은 지난 13일부터 각 읍·면사무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상시 접수를 시작했으며, 첫날에만 1,745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화천군청 전경(화천군청 제공)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직전 30일 이상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이다.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1인당 매월 15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을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모바일 결제 앱(Chak)을 설치하거나 화천사랑카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하며, 스마트폰이나 계좌가 없는 주민과 미성년자에게는 선불카드가 제공된다.

접수된 신청은 서류 심사와 실거주 확인, 대상자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이달 신청자는 8월 말 첫 지급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2026년 6월 11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3개월간의 실거주 확인을 거친 뒤 기본소득을 소급 지급받는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화천읍 주민은 군 전역에서 지급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으며, 면지역 주민은 거주지 면에서 6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다. 읍지역에서도 일부 사용이 가능하지만 주유소, 편의점, 하나로마트 등 지정 업종에서는 사용 한도가 5만 원으로 제한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김세훈 화천군수는 “고령자와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군민이 신속하게 신청을 마치고 다음 달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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