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만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계절근로자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4-02-23 19:46:45
강원특별법 특례사항 계절근로자 ‘거주비자’ 발급 제안
▲ 최규만 도의원. |
[로컬세계=전경해 기자]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규만(횡성·국힘) 의원은 23일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계절근로자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발언 전문
농‧어촌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는 우리 농‧어민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일손 부족으로 적절한 시기에 수확과 파종을 할 수 없다면, 곧바로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도입되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시행 이후 지금까지 나타나는 주요 문제들은 근로자 무단이탈, 부족하고 열악한 숙소, 타지자체에서 발생한 외국인 인권 문제 등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내 농‧어민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강원특별자치도는 농촌인력중개센터 및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대폭 확대하였고 부족한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원특별자치도의 노력에도 농‧어촌 현장의 눈높이를 맞추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자 숙소 건립 시 자부담 비율, 영세한 농‧어업인들의 인건비 부담, 최근 필리핀 근로자 파견 중단 문제, 계절근로자의 인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이주와 개발에 관한 글로벌포럼’에서 외국인 이주‧운동협의회라는 단체가 한국의 계절근로자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계절근로자 모집에 일부 중개인이 개입하면서 과도한 수수료와 임금 착취가 발생했고,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 각종 인권침해 실태가 담겨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실태조사와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높은 지역들부터 순차적으로, 보고서를 검토해서 유사사례에 대한 예방 및 사후 조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민의 민원 중 일부 내용입니다. 근로자 1명당 준비해야 하는 수십 장의 서류작업, 서류 번역 관련 소모 비용, 전년도 동일 근로자에 대한 불필요한 반복 행정, 근로자 민원 해소를 위한 원거리의 출입국관리소 방문 등 고용을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인 도내 농‧어민들의 민원도 있겠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민원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강릉 및 원주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는 도내 농‧어민과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민원 해소 창구로써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센터의 수년간의 자료와 지식이 작금의 ‘필리핀 인력파견 중단’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지역소멸 및 저출산 문제로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정책이 언제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에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예산지원이 중단되었더라도 우리 도는 운영유지 필요성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일정 기간 성실하게 일하면 장기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거주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법 특례사항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 ‘필리핀 인력파견 중단’ 등 농‧어업 일손 부족의 위기 상황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및 도내 시‧군에서 근무하는 계절근로자 전담 공무원과 기관‧단체 근로자 여러분들의 고초가 컸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더욱이, 올해는 전년보다 15%가량 증가한, 약 7,40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이 우리 도에 배정되었습니다. 23년 9월 기준 도내 계절근로자 담당 공무원은 32명이며, 1인당 약 230명의 계절근로자들을 전담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언어적 소통은 차치하고, 매일 1명씩 면담한다고 해도 1년이 걸릴 정도로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늘어난 계절근로자 규모에 따른 담당 공무원 인력 증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일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브로커의 잘못이, 자칫 다른 지자체의 농‧어업 일손 부족 사태와 국가 간 민감한 외교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집행부는 우리 도의 농‧어업 발전, 농‧어업인 소득과 삶의 질 향상,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인권 문제를 위해 선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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