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강원도의회운영위원장, 석회석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 건의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5-12-16 19:38:14
강원도 7개 시군서 전국 석회석 생산량의 70% 이상
석회석 광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동 번영 위해
이한영 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
석회석 광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동 번영 위해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석회석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석회석 광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해 정책·제도적 종합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강원과 충북·충남·전북·경북 등 석회석 광산 지역은 수십 년간 이어진 채굴로 토양 침식과 산림 훼손, 수질·대기 오염 등의 피해를 겪고 있으며, 향후 폐광 시 일자리 감소와 인구 유출, 지역 공동화 등 추가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강원도는 강릉·동해·태백·삼척·영월·평창·정선 등 7개 시·군이 전국 석회석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광산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석탄 폐광지역은 특별법을 통해 지원을 받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석회석 광산 지역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건의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돼 의결 후 소관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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