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5월 30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남규 기자

diskarb@hanmail.net | 2025-04-30 19:18:12

이의 신청은 5월29일 까지
개별주택 1만 3117호 대상… 전년 대비 1.84% 상승
©장성군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전남 장성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군은 지역 내 주택 1만 3117호에 대한 특성 조사와 한국부동산원 검증, 주택소유자 등 의견 청취, 장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했다.

올해 가격은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 전년 대비 1.84% 상승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다음달 29일까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성군 세무회계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가격 적정성 등을 재조사해 6월 26일까지 최종 개별주택가격을 조정‧공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diskar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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