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창 경기도의원, 조명시설 조성 관련 사항 포함 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 2019-06-10 18:50:18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
[로컬세계 고기훈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자유한국당, 여주2)은 도민의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시민의 보행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보행로에 조명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주민 생활 권역 안에서 조명시설 등 물리적 시설을 정비해 보행자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야간통행 및 여가통행수요를 보행으로 흡수해 걷기 좋은 커뮤티니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안전한 교통인프라가 구축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