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사 포기 시공사 상대 항소심 승소…계약보증금 4억2600만원 귀속
고기훈 기자
imkhun@naver.com | 2026-08-23 18:51:00
타절 정산 합의만으로 지자체의 보증금 귀속 권리 포기한 것 아냐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공공공사 계약을 일방적으로 포기한 시공사에 대한 지자체의 계약보증금 청구 권리가 항소심에서 인정됐다.
경기 용인특례시는 도로 확·포장 공사를 중도 포기해 계약이 해지된 건설시공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승소 판결을 받아 4억2600여만원을 세입으로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용인시와 A사는 2023년 12월 총사업비 85억여원 규모의 도로 확·포장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사는 착공 후 약 4개월 만인 2024년 4월 3일 시에 공사 포기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고, 시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같은 달 12일 계약을 해지했다.
시는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보증금 4억2600여만원을 공제조합에 청구했다.
이에 A사는 타절 정산 합의로 양측의 채권·채무 관계가 정리됐으며 실제 손해액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계약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을 맡은 수원고등법원 제2민사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공사 포기에 따른 계약 해지가 명백하며, 후속 정산 합의에 포함된 부제소 문구 역시 선금 반환과 정산금액 등에 대한 분쟁을 종결한다는 의미일 뿐 지자체가 계약보증금에 관한 권리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사의 계약보증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용인시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시는 계약보증금 4억2600여만원을 세입으로 처리했다.
이번 판결은 공공공사 계약이 중도 해지된 이후 타절 정산이 이뤄졌더라도 계약상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 권리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 관계자는 “시공사의 귀책으로 공사가 중단되면 사업 지연과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공계약의 원칙과 법령을 준수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건전한 계약 질서를 확립하고 재정 손실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공공계약에서 정산과 보증금의 법적 성격을 구분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지자체 역시 계약 과정과 해지·정산 절차를 명확히 관리해야 같은 분쟁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고기훈 기자 imkhun@naver.com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