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숨통 틔운다… 정부,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 지급

길도원 기자

kdw088@nate.com | 2026-01-27 18:41:20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230만명 대상… 2월 9일부터 신청
전기·가스·수도·보험료 등 고정비 9개 항목 사용 가능
설 전 지급 목표, 신청 첫 이틀은 사업자번호 홀·짝제 운영

[로컬세계 = 길도원 기자]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체당 최대 25만원의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2월 9일부터 시작하고,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에게는 설 명절 이전부터 순차적으로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필수 고정비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으로 대상을 한정해 총 5천79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바우처는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와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등 9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목적 외 사용 논란이 제기됐던 통신비는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가운데 연매출 0원 초과 1억400만원 미만이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곳만 신청할 수 있고, 공동대표 사업체도 주대표 1인만 가능하다. 유흥업, 도박·사행성 업종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대상에서 빠진다.

신청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로 디지털 바우처가 지급된다. 접수 첫날인 2월 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다음 날인 10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11일부터는 제한 없이 접수된다.

바우처는 지정 사용처에서 카드 결제 시 자동으로 우선 차감되며, 한도 초과 금액이나 사용처 외 결제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난해 참여 소상공인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또는 전용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로컬세계 / 길도원 기자 kdw08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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