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시행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2026-08-18 18:37:40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9월 11일까지 신청 접수 2026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홍보용 이미지. 창원시 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경남 창원시에서는 지역 내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해당된다. 대출용도는 주택 임차보증금 목적의 대출에 한정되며, 매년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6년까지 연속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기준은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등 소득 없는 청년은 부모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직장인 및 사업자 등 소득 있는 청년은 본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9월 11일까지 경남바로서비스(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10월 말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게시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규용 도시정책국장은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기간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