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고용주 기자
yjk2004@naver.com | 2019-05-31 17:55:16
| ▲화성시청 전경. |
공시방법은 시청, 출장소 및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문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7월 1일까지 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http://kras.gg.go.kr)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시청(토지정보과), 동부(시민봉사과)·동탄(세무토지과)출장소, 토지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화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1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장건수 시 토지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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