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민주당 원내대표‧ 법사위원장 예방, ‘민생‧안전 위한 10대 법안' 설명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 2026-01-22 20:44:09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법무부는 2026년 상반기에 ‘민생‧안전 10대 법안’을 선정, 집중적인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2일 오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예방, ‘민생‧안전 10대 법안’을 설명하고 집중 심사를 요청했다.
특히 정 장관은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등 소액‧다수 불법행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개정’을 우선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외 법무부 10대 법안에는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 환부하도록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계약법을 현실에 부합하게 바꾸는 ‘민법 개정’,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유죄판결 없이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법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등 민생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또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 등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도 올해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소멸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을 위해 이민자 납부 수수료를 재원으로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신설하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과 수용자와 교도관의 인권을 함께 보호해 효과적인 교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정공무원의 처우 기본법 제정’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법질서 확립과 민생‧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실질적인 입법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무부가 협의한 민생‧안전 10대 법안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과제들이다”며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생 회복과 국민 안전이라는 원칙 아래 쟁점은 신속히 조율하고, 국민 체감 효과가 큰 법안부터 책임 있게 심사해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정성호 장관은 “10대 법안은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민생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법안이므로 여‧야가 합의하여 신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
다수 피해 발생 사건 집단소송제 도입 「집단소송법」 확대 입법
독립몰수제 도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현실과 법의 격차를 좁히는 「민법」 개정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재설치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불법사금융범죄 범죄피해재산 피해자 환부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법제 정비 등 「스토킹처벌법」 개정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관리 강화 등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신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교정공무원복지기본법」 제정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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