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특례시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광역급 행정 도약 기대”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 2026-05-07 17:48:41
반도체 클러스터·산단 개발 추진 탄력 전망
“대도시형 지방정부 기반 마련”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확대를 담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도시 행정체계 변화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기 용인특례시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에는 산업단지와 환경, 교통, 녹지 분야 등을 포함한 26개 사무특례와 19건의 신규 이양 사무가 담겼다. 중앙행정기관의 직접 지원 근거도 마련돼 특례시의 행정·재정 권한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시는 이번 법안 통과로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산업단지 개발, 도심 녹지 확대 등 핵심 사업 추진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내 반도체 기업과 관련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산업 생태계 조성과 인재 양성 정책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임에도 일반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권한 체계가 적용돼 행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용인을 비롯한 전국 5개 특례시는 광역급 행정 권한과 재정 특례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시는 이번 특별법 통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집중됐던 일부 승인·허가 권한이 시로 이양되면서 보다 신속하고 자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용인이 대도시형 지방정부로 도약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법 시행 전까지 조직과 재정, 행정 시스템을 정비해 안정적인 제도 안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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