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펜스도 경고등도 없었다”…성북구 도로공사 현장서 상인 중상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6-05-12 10:53:34
주민들 “야간 안전조치 미흡…보행자 통제 사실상 없었다” 지적
성북구·시공업체 책임 논란…현장소장 “보험 처리 진행”
사고가 발생한 장위동 경계석 축구 설치 및 아스팔트 포장 공사 현장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서울 성북구 장위동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현장에서 안전시설 미비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리·감독 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고는 지난 8일 오후 6시 50분께 성북구 돌곶이로27길 48 인근 ‘2026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1권역(연간단가)’ 현장에서 발생했다. 해당 공사는 화랑로19길 67에서 돌곶이로27길 36 구간을 대상으로 경계석 축조 설치 및 아스팔트 포장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피해자인 인근 소머리국밥 식당 업주 서모 씨는 영업을 마친 뒤 가게 문을 닫고 나오던 중 공사 구간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으며, 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 골절과 인대 파열 등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시민이 쓰러져 있던 서 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서 씨는 서울 강북구 도봉로 77 소재 서울유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주민들과 주변 상인들은 사고 현장에 안전 펜스와 야간 경고등, 미끄럼 주의 표지판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야간 시간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조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성북구청과 시공업체의 관리·감독 책임 논란도 커지는 분위기다.
인근 상인은 “야간에도 공사를 하거나 공사 자재가 방치된 경우가 많았지만 안전 안내가 거의 없었다”며 “주민들이 늘 불안해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보행로가 고르지 않고 위험했는데도 별다른 통제가 없었다”며 “추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피해자 측은 사고 당시 현장 사진과 공사 상태가 담긴 자료를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적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성북구청 측과 시공업체인 ㈜대한 A건설 관계자는 보험 처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생활권 도로공사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야간 보행 안전조치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다. 공사 효율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현장을 지나는 주민들의 안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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