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설 명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17일로 변경…시민 편의·지역경제 동시에

김민주 기자

staend77@gmail.com | 2026-02-05 18:36:44

명절 장보기 편의 제공 위해 11일 정상 운영, 일부 매장은 기존대로 휴점
상권 활력과 유통업계 근로자 휴식권 균형 맞춘 한시적 조치

[로컬세계 = 김민주 기자]설 명절 기간 시민의 장보기 편의와 지역 상권 활력은 경제와 생활 안정의 출발점이다. 남양주시는 이를 고려해, 관내 대형마트와 일부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오는 11일에서 설 당일인 17일로 한시적으로 변경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 장보기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경기 침체로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고 유통업계 종사자의 휴식권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경 대상은 △롯데마트(덕소·마석점) △이마트(남양주·다산·별내·진접점) △홈플러스(진접점) 등 대형마트 7개소와 준대규모점포 32개소다. 다만 롯데프레시 월산점은 인근 이용객 편의를 위해 기존과 같이 11일 휴점한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의 특수성을 고려해 근로자의 휴식권과 시민 편의를 동시에 충족하도록 의무휴업일을 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로 지정돼 있으며, 이번 한시적 변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절 특수성을 반영한 한시적 휴업일 조정은 시민 편의를 우선하면서도 지역 상권과 근로자 권리를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 사례로 평가된다.

로컬세계 / 김민주 기자 staend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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