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만의 대전환! 「자원봉사기본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전남 자원봉사 새로운 시대 열린다
김명진 기자
kim9947@hanmail.net | 2026-04-24 17:36:19
[로컬세계 = 김명진 기자]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이하 전남센터)는 대한민국 자원봉사의 패러다임을 뿌리째 바꾸는 「자원봉사기본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05년 법 제정 이후 21년 만에 이루어진 전면 개편으로, 김상길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법안 성안과 국회 통과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결실이다.
자원봉사기본법 법률안 전부개정안 성안 및 국회 통과 과정에서의 김센터장의 주도적 역할로 이뤄낸 주요 성과는 자원봉사센터 ‘민간 주도’ 전환 및 자발적 기탁금 접수 등 운영 독립성·자율성 획기적 강화, 비대면·재능기부 활성화 및 참여 주체 ‘개인’ 확대로 전남형 자원봉사 저변 대폭 확장이다.
김상길 센터장, ‘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리더십 발휘
현재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상길 센터장은 이번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지난 4월 20일 열린 센터협회 임시이사회에서 ‘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김 센터장은 자원봉사 현장의 전문성을 법안에 반영하고 국회와 정부 사이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내며 자원봉사계의 오랜 숙원을 풀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원봉사센터 ‘민간 주도’ 전환 및 운영 독립성 강화
이번 개정법의 핵심은 자원봉사센터가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혁신이다. ▲직영 센터의 단계적 폐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는 반드시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해야 한다.
▲3년의 전환 유예: 기존에 직접 운영 중인 센터는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민간 주도 운영 체계로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자발적 기탁금 접수: 센터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하고 별도 계정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재정 자율성이 확보되었다.
비대면·재능기부 활성화 및 참여 주체 확대
변화된 시대상과 디지털 환경에 발맞춰 자원봉사의 정의와 범위를 대폭 확장했다.▲온라인 봉사 공식 인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봉사활동이 자원봉사 범위에 공식 포함되었다.
▲재능·기술 봉사 명문화: 단순 노력을 넘어 개인이 가진 재능과 기술을 제공하는 행위가 자원봉사의 핵심 요소로 규정되었다. ▲참여 주체 확대: 자원봉사의 주체를 기존 ‘국민’에서 외국인 주민 등을 포함한 ‘개인’으로 확대하여 더욱 포용적인 봉사 환경을 구축했다.
자원봉사자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 인프라 구축
자원봉사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과 디지털 기반을 공고히 했다. ▲인권 보호 및 차별 금지: 국가와 지자체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차별 금지 및 인권 옹호 책임을 명확히 부여했다.
▲관리자 양성 지원: 현장 전문가인 ‘자원봉사 관리자’ 양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최초로 명문화되었다. ▲국가 통계 및 시스템 고도화: ‘자원봉사관리시스템(1365포털)’ 운영과 국가승인통계인 ‘자원봉사 현황 통계’ 작성 근거를 마련하여 과학적인 정책 수립 토대를 구축했다.
전남 특화 사업 가속화 : 청년봉사단 및 2026 전국대회 유치
전남센터는 이번 법 개정을 동력 삼아 전남만의 특화된 자원봉사 모델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개정법상 관리자 양성 근거를 바탕으로 ▲전남형 청년봉사단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UN이 지정한 ‘2026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기념하여 ▲‘2026 전국 자원봉사센터대회’를 전남에 유치함으로써 전남의 우수한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할 예정이다.
김상길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장은 “이번 전부개정은 정부 주도 시대를 지나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민간 주도’ 시대로의 대전환을 의미한다”며, “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마련한 이 소중한 법적 토대 위에서 청년봉사단 활성화와 2026 전국대회 성공 개최를 통해 전남이 대한민국 자원봉사의 메카로 거듭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본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로컬세계 / 김명진 기자 kim99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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