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흡연은 단속하고 금연은 돕는다…신규 구역 과태료·클리닉 운영
문수정 기자
sjblue@naver.com | 2026-09-09 17:35:23
- 금연클리닉부터 찾아가는 상담까지 촘촘한 지원망 구축… 6개월 동안 9회차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
종로구는 보건소 등에서 금연클리닉을,상담사가 신청 기관으로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한다. 종로구 제공
[로컬세계 = 문수정 기자]서울 종로구는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7월 신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3곳에서 10월부터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지는 다수의 보행자가 오가는 대로변인 서린동 청계한국빌딩 주변 보도·차도(73m)와 옆 보도(86m), 그리고 신문로1가 둘둘치킨 옆 도로 전체(20m) 총 3곳이다.
구는 2026년 7월 1일 이 세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9월 30일까지 3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현수막과 안내 표지물 등을 설치해 집중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본격적인 단속은 10월 1일부터 시작한다. 이때부터는 해당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이번 조치로 관내 금연 관리망이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9월 8일 기준 종로구 금연구역은 총 12,611개소에 이르며, 이 가운데 국민건강증진법이 적용되는 시설은 12,180개소이다. 공공시설과 학교, 의료기관, 학원, 관광숙박시설, 사회복지시설, 음식점 등 9,000여 개소가 포함돼 있다.
이밖에 지하철 출입구와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광화문광장 등 서울시 조례가 적용되는 시설이 123개소, 공원·녹지·거리·버스정류소 주변·학교 절대보호구역 등 종로구 조례 적용 시설은 308개소에 달한다.
한편 종로구는 금연구역 확대와 함께 실질적인 금연 지원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보건소 등 5개 권역별 지정 장소에서 여는 ‘금연클리닉’은 24주(6개월) 9회차와 사후관리로 이어진다.
신청인이 등록카드를 작성한 뒤 상담사와 금연계획을 세우고 관련 교육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니코틴보조제와 행동강화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체중 관리나 금연 지속을 위한 건강행동 상담도 받는다. 또한 금연에 성공하면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예약과 일정은 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구는 관내 사업장이나 단체 등에서 흡연자 5인 이상이 신청하면 상담사가 기관으로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도 연중 운영한다. 6개월간 9회 이상 방문해 니코틴 의존도 확인과 보조제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도시팀에서 안내한다.
유찬종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주민들의 금연 성공을 돕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문수정 기자 sjbl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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