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에너지 사용제한 이행 실태 점검
박상진 기자
psj8335@hanmail.net | 2016-08-23 16:47:35
[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는 오는 26일까지 에너지사용제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공기관 냉방온도 28도 이상 유지, 민간부분 피크시간대(10~12시, 2~5시)에 실내온도 26도 이상 유지, 문 열고 냉방 영업행위 금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에너지 사용제한 점검반을 편성해 출입문을 열어놓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개문 냉방영업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에너지사용제한 위반 시 1회는 경고조치, 2회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전력 수요량이 가장 많은 시간에는 전기 사용량을 최대한 자제하고 여름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실시되는 에너지사용제한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 사업장마다 에너지 절약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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