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마진과세법 도입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발의
로컬세계
local@localsegye.co.kr | 2014-09-24 17:40:52
▲ 부가가치세법 발의 기자회견 중 박종길 서울조합장이 발언을 하고있다. © 로컬세계 |
[로컬세계 김정태 기자] 정부의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세수 증세 정책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고자동차 매매업계도 이중과세로 지적받고 있는 현행 매입세액 공제율에 대해 해결책이 제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과 서울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하 서울조합) 박종길 조합장은 24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중고차 매매에 대한 불합리한 이중과세 등을 해결하기 위한 ‘마진과세법’도입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병두 의원은 이날 “직접세 증세 방식의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증세 방식이 아니라 만만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꼼수 증세’로 중고차 매매상인들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중고자동차 등 중고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매출세액(판매금액의 10/110)에서 매입세액(매입금액의 9/109)을 공제해 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이중과세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현행 매입세액 공제율(9/109)은 이중과세, 누적과세를 배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매출세액이 10/110인 우리나라 세제에서 이중과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이 10/110이어야 타당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현행 공제율 9/109도 덜 차감된 금액만큼 이중과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8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중고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을 2015년 7/107, 2016년부터 5/105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매입세액공제율 축소로 덜 차감된 세액만큼의 이중과세 등이 발생하는 것은 생산된 부가가치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의 본질을 크게 벗어난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5,000만원에 차량을 매입하여 ‘마진 없이’ 5,000만원에 판매했을 경우 마진이 제로(0)이기 때문에 생산된 부가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제율 9/109를 적용했을 경우 41만7천 원 가량의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이를 정부가 발표한 7/107을 적용할 경우 약 127만원, 2016년부터 적용되는 5/105를 적용할 경우 약 216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중고차를 판매하기 위한 상품화 비용, 사업체 운영을 위한 고정비용을 고스란히 손해보고 마진 없이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민병두 의원은 이러한 ‘꼼수 증세’를 비판하며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여 ‘부가된’ 가치분에 한해서 과세하는 부가가치세법의 본질에 부합하고 이중과세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마진과세법’을 입법발의 했다”고 밝혔다.
‘마진과세법’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순이익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을 채택할 경우 순이익에 과세함으로써 생산된 부가가치에만 과세하게 되 매입세액공제율 축소에 따른 이중과세 등의 문제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
민 의원과 함께 중고자동차 매매에 대한 현행 매입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 인지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와 마진과세법이라는 대안의 도출까지 함께 했던 박종길 서울조합장은 이날 “정부는 마진과세법 도입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제도권 매매업자 육성에 매진해야 한다”며 민 의원의 마진과세법 입법발의에 대한 의의를 밝히고 지지를 보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오토갤러리 김덕수 조합장, 경기조합 이명선 조합장, 충북조합 임영빈 조합장, 대전조합 백승호 조합장 등 시.도 조합장과 서울조합 오운영, 이영표 조합장을 비롯한 매매업계 인사들이 모여 마진과세법에 대한 업계의 관심을 짐작케 했다.
이들은, 불합리한 조세제도로 인해 제도권 매매업자가 위장 당사자거래로 몰리고 있다며, 연간 100만대에 이르는 위장 당사자거래는 결국 소비자 권리 침해, 세금탈루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세정의 실현, 소비자 보호, 정부의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마진과세법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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