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여름철 야간 교통소음 특별단속…불법 이륜차 8건 적발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7-28 16:54:55

경찰·교통안전공단 합동 단속…굉음 차량·오토바이 집중 점검
소음기준 초과·불법 구조변경 등 위반행위 엄정 조치
상습 민원지역 불시 단속 지속…주거환경 개선 총력
기장군이 기장대로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야간 소음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기장군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여름철 야간 차량과 이륜차의 굉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이 커지는 가운데, 기장군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서 교통소음 줄이기에 나섰다.

부산 기장군은 지난 24일 여름철 심야 시간대 자동차와 이륜차의 굉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야간 소음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스포츠카와 오토바이 동호회 차량, 배달 이륜차 등의 소음으로 주민 민원이 잇따르자 여름철 상습 소음 유발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에는 기장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장경찰서, 경찰기동대 등 29명이 참여했으며, 교통순찰차 7대와 암행순찰차·싸이카 5대를 투입해 기장대로(기장경찰서 앞) 양방향에서 집중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이륜차 소음기준 초과 3건, 불법 구조변경 3건, 안전기준 위반 2건 등 모두 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현장에서는 단속과 함께 불법 구조변경의 위험성과 교통소음 피해를 알리는 계도 활동도 병행하며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적발된 이륜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된다. 소음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불법 구조변경이나 불법 부착물이 확인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고발, 원상복구 명령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우성빈 기장군수는 "창문을 열어두는 시간이 많은 여름철에는 야간 폭주 차량과 배달 이륜차 소음으로 주민 불편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주요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불시 특별단속을 지속해 교통소음 피해를 줄이고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평온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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