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31일까지 운영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2-07-01 16:10:51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하여 추가징수 면제 받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전경.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지방고용노동청(하형소 청장)은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 및 사회 인식 제고와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 고용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말한다.

이번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각 지원금을 수령한 고용센터(부산센터, 부산동부센터, 부산북부센터 등)의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되며, 자진 신고자는 추가징수액 면제,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하다.

또 이 기간에도 인터넷을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및 처벌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미반환, 고의성 등 검찰 요청이 있는 경우는 형사처벌 선처 불가하다.

자진 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기획조사,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용노동청과 유관기관 간 취업사실 정보연계 등의 협력과 고용보험수사관(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권 확대 등으로 부정수급 적발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휴가.휴직 기간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휴가 휴직중 이직 ·재취업 미신고등 ▴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근무하면서 휴직이나 휴업지원금을 받는 경우 ▴ 훈련비용을 받기 위해 훈련생 허위 등록, 명의도용 및 출석 조작하는 경우 등이다.

하형소 청장은 “잘못된 판단으로 부정수급한 경우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자진 신고하여 추가징수 최대 5배, 형사처벌 등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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