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의원, ‘집단소송법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 정책 토론회 개최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4-27 16:33:04

민주당 주도 추진 중인‘집단소송법'의 예상 부작용, 입법 공백 점검
곽규택 의원, “국외 입법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것, 기업-근로자-소비자 모두에게 부작용 미칠 수 있어”…법안 졸속 처리 아닌 우리나라에 맞는 합리적이고 정교한 설계 필요 촉구
곽규택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곽규택 의원 사무실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 법제사법위원회)은 27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곽규택 의원과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함께 공동 주최했으며, 최근 쿠팡, 통신 3사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14개의 집단소송 관련 법안들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점검하고, 우리 사회에 적합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는 한석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패널 토론자로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영기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곽관훈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박혜진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윤찬우 법원행정처 법원사무관이 참석하여 학계 및 법조계 안팎의 우려와 대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곽규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집단소송법안들은 피해 구제라는 명분만 강조할 뿐, 우리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무시한 채 국외 제도를 여과 없이 수용하고 하는 것으로, 이러한 입법은 기업의 투자 위축은 물론, 그 피해가 근로자와 소비자에게까지 전가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다.

공동 주최 측인 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 또한 “집단소송제가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해치고 소송 대리인의 수익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신중한 입법 접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늘 토론회에서 다뤄진 대표 주제로는 ▷포괄적인 민사 일반 영역에서의 집단소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남발 문제 ▷별도 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제외신고형(opt-out)’도입 문제 ▷법 제정 이전의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토록 하는 소급효 도입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훼손 문제 ▷우리나라 법체계와 기업 활동 및 자본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제도 설계 마련 필요 등이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준선 교수는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개인의 재판청구권 침해, 직권 증거조사에 따른 증명책임 원칙의 제한 등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왜곡하고 있고, 또 하나의 졸속입법이 국가와 사회를 멍들게 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비롯하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조배숙, 윤상현, 김재섭 의원과 농해수위 소속 조경태‧서천호 의원, 재경위 소속 박대출 의원 등이 참석해 집단소송법 정책 토론회에 힘을 실었으며, 곽 의원은 향후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계속적으로 이끌어갈 계획이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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