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각하

박민

local@ocalsegye.co.kr | 2016-05-26 15:34:38

 
[로컬세계 박민 기자]헌법재판소는 26일 대심판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낸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를 했을 때 본안에 대해 심리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의사 절차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고 표결 실시 거부행위가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국회법 제85조 1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1월 주호영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9명은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으므로 2012년 5월 이 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의 다수결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