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나체사진 협박 등 연 400% 이자 받은 불법 대부업 조직 검거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3-07-17 15:33:13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제공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총경 방원범)는 연 4,000%이상의 높은 이자로 5억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이를 상환치 않는 피해자 148명에게 168회에 걸쳐 그 가족 등을 협박해 채권을 추심한 피의자 18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불법 대부업 조직을 결성해 코로나 및 경기침체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대출이 힘든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인터넷을 통해 2021년 12월 중순경부터 올해 4월 31일까지 피해자 장모씨 등 492명에게 2555회에 걸쳐 10억7000만원 상당 소액대출을 해주면서 연 4,000%이상의 고율의 이자로 5억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피해자 148명에게 168회에 걸쳐 그 가족 등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불법 대부업을 목적으로 동종전과가 있는 주변 선후배 등 지인들을 모집하여 대부조직을 결성하고, 총책, 팀장, 관리자, 하부조직원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올리고,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2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소액을 대출 해주면서 연 4,000%이상의 고율의 이자를 받았다.


또 채무자가 대부금액을 상환치 않으면,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심지어 나체사진을 찍어 피해자나 그 가족 등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피의자들은 위와 같은 범행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텔레그램, 스마트 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과 관련한 모든 행위는 수시로 장소를 옮겨가며 범행하였으며, 조직원간의 연락을 차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은 "불법 대부업체들은 채무자뿐만이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 등 주변인들에게 까지 협박을 하고, 채무 상환을 못하는 경우 다른 고리대부업체에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해 추심한 사실 확인될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더욱 엄정히 다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두려워 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만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방법임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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