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AI로 등기부 소유관계 1초 분석…재산세 과세대장 전수 점검
문수정 기자
sjblue@naver.com | 2026-09-14 16:00:15
상속·증여 등 복잡한 지분 승계 자동 추적…취득세·체납 업무로 확대
[로컬세계 = 문수정 기자]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유자와 지분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 혁신이 추진된다. 복잡한 등기부를 담당자가 일일이 대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 과세자료를 점검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남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관계를 1초 만에 분석하는 ‘등기부 소유권 분석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고, 9월부터 재산세 과세대장 전수 점검에 활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를 정확히 부과하려면 과세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와 지분이 등기부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담당자가 등기부를 한 줄씩 확인하고 지분을 직접 계산해야 했다.
특히 상속이나 증여를 거치며 한 부동산의 지분이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나뉜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 과정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추적해야 해 한 건을 확인하는 데 수십 분이 걸리기도 했다.
새 프로그램은 전산시스템에서 열람한 등기부를 입력하면 등기부 갑구를 순위번호 단위로 나눠 앞 순위의 지분이 뒤 순위로 넘어가는 과정을 자동으로 추적한다.
가등기와 압류, 말소, 표시변경 등 소유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등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재 소유현황과 순위번호별 소유권 이력, 지분 검증표를 1초 안에 제공한다.
순위번호가 바뀔 때마다 지분 합계가 100%가 되는지도 자동으로 확인한다. 지분 합계가 맞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 순위를 표시해 담당자가 해당 부분만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별도 용역비 등 추가 예산 없이 직원이 AI를 활용해 직접 개발했다. AI는 지분 승계 규칙 등 판독 원리를 정리하는 개발 단계에서만 활용했으며, 실제 권리관계 분석은 확정된 규칙에 따라 프로그램이 계산하도록 설계했다.
등기부 자료는 폐쇄망 안에서만 처리돼 외부로 전송되지 않는다. 분석 원리를 마련하는 단계와 실제 자료를 다루는 단계를 분리해 정보보호에도 신경을 썼다.
강남구는 9월 프로그램 구축을 마친 뒤 공유 물건과 상속·증여로 지분이 나뉜 물건 등 확인 부담이 큰 대상부터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에 적용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는 정비 근거와 이력으로 보존하고, 10월부터는 취득세 신고 검토와 체납 물건의 권리관계 확인 등 소유권 검토가 필요한 업무로 활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는 기존에 일부 표본자료를 중심으로 확인하던 방식에서 전체 자료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잘못된 소유자나 지분을 사전에 찾아내 재산세 오부과를 줄이고, 이후 세금을 다시 계산하거나 환급하는 데 필요한 행정력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현기 구청장은 “재산세는 정확한 소유자와 지분을 바탕으로 부과돼야 구민이 신뢰할 수 있다”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AI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 과세대장을 철저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끊임없는 업무 혁신으로 납세자 중심의 신뢰 세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수정 기자 sjbl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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