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신속 지원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 2026-05-04 15:09:57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하 “부산해수청”이라 한다)은 중동전쟁으로 고유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분기별로 지급하던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을 매월 지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3, 4월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유류에 대해 부산해수청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 1일(금)부터 8일(금)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며, 6월부터는 매월 신청 서류를 접수한다.
한편, ’26년 2월 말로 종료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은 ’26년 4월 말까지 연장되었으며, 3.1~3.26. 구매분은 리터(ℓ)당 292.665원, 3.27~4.30. 구매분은 리터(ℓ)당 213원이 지원된다.
3, 4월중 경유 가격이 리터(ℓ)당 기준가격인 1,700원을 초과함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 뿐만 아니라 유가연동 보조금 또한 추가로 신청받아 지급할 계획
부산해수청 정태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선사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경 예산 56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월별 신속지급을 통해 지역선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하면서 보조금 투명한 집행을 위해 유관기관(한국석유관리원 등)과의 합동 점검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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