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수사 중앙지검 →수원지검 이관

최원만

cwn6868@localsegye.co.kr | 2015-11-05 14:33:31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안민석 국회의원(오산·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했다. 

안민석 의원을 고소한 최웅수 전 오산시의장에 따르면 사건을 조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자로 사건을 수원검찰청 공안부로 이관했다고 고소인 통보를 했다.


안민석 의원은 곽상욱 오산시장과 오산지역 시도의원 등에게 자신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자는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걷어들였다는(정치자금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4일 모금 경위와 돈의 사용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문제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전 오산시의원 A씨를 불러 3시간30여분간 조사했다.

또한 오는 9일 전 오산시의원 B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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