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토지·주택 정기분 재산세 27억 부과

박상진 기자

psj8335@hanmail.net | 2016-09-06 14:22:03

[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가 2016년 정기분 재산세 약 27억원을 부과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2기분 2753건 3억1300만원과 토지분 7769건 23억7700만원 등 총 26억9000만원이다.

정기분 재산세는 2015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주택 이외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재산세 고지서는 오는 9일 우편으로 일괄 발송되며 오는 20일까지도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주소지가 변경이 된 경우 송달가능한 주소지를 전화로 신청하면 재발행 받을 수 있다.


납부는 고지서 납부와 함께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및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 가능하고 은행방문 없이 위택스를 통한 전자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세무부서 전 직원을 총력 동원해 재산세 납부홍보 및 독려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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