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142억원 부과...전년대비 1.6%증가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 2025-09-11 14:50:18
수성구 937억 원 최다, 군위군 38억 원 최소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대구시는 관내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4,142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64억 원(1.6%)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의 50%,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나머지 50%와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재산세 증가 요인은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신축 등으로 과세대상 주택이 전년 대비 2만 8천 건 늘었고,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1.62%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구·군별 부과액은 수성구가 937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달서구 787억 원, 북구 569억 원, 동구 534억 원, 달성군 484억 원, 중구 364억 원, 서구 271억 원, 남구 158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군위군으로 38억 원이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자 또는 우편으로 고지되며, 위택스,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 ARS,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금융기관 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 복지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기한 전에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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